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경영권 승계가 유일한 목적 아니라고 봐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위법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오늘(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당초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각종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1일 기소 이후 약 3년 5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두 회사간의 합병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정황이 없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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