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행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행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7.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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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 회사 50만원 할인, 지자체 50만원 추가 지원
(사진=내외방송 DB)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시행된다.

부산시는 15일 "올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지역 주민이 지역할인제에 참여하는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의 전기차를 구매하면 회사가 50만원을 할인해 주고 지자체가 5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구매보조금에서 총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역할인제에는 현대자동차, GS글로벌, 일진정공, 이브이케이엠씨 등 4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할인제 신청은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계용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는 택시 운전사,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할인제 대상 택시용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하면 구매보조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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