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질병'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게임이용장애=질병'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7.1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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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질병코드 도입시 국내 게임 산업 퇴보해 피해 막심"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유정 의원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이른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을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게임=질병'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WHO(세계보건기구)는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질병(질병코드 분류 ICD-11)으로 등재했고 우리나라도 현행 통계법에 따라 이 결정을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질병으로 분류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 분야에서 의견이 분분하며 심지어 정부 부처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이 의견 조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가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등재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강유정 의원은 "2022년 12월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기 전까지 게임 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현행 통계법의 맹점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통계법' 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를 만드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 8000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8만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며 "라인야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전 국민이 확인한 것처럼,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경제적·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 게임 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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