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제공 가액,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제공 가액,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7.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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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추후 논의 계속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며 공직사회 청렴에 기여한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어제(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 원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지만 물가상승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농축수산물업계와 소상공인들의 개정요구도 계속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과 추석 기간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 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어,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올리게 될 경우 설과 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 원까지 상향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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