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사 예방 위해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나서자
근로자 참사 예방 위해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나서자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8.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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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6월 24일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공장(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4일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의 배터리 공장(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이 대표는 오늘(21일)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배터리 공장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과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사태를 키운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와 소속 기관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업무량은 늘어나는 반면 제 때 감당하지 못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대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 업무를 이양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재명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를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정부가 참여해 보다 효율적인 노동현장의 관리·감독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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