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메프·티몬 피해 지원에 약 1조 2,000억 투입

일반상품 이번주 중 환불처리 완료 예정 e커머스 규율·관리체계 마련...정산기한 단축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2024-08-07     박인숙 기자
위메프·티몬(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오늘(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상품권과 여행상품 역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히 환불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가는 한편,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에 착수한다.

이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총 3,000억 원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14일부터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동참하고, 600억 원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아울러 오늘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한다.

이 밖에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상품권 발행업체'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