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지원 '신보-기은' 특례보증 오늘(9일)부터 시작돼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신용도에 따라 3.9~4.5% 우대금리 적용

2024-08-09     이수현 기자
위메프,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오늘(9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 원+@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보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3억 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3.9~4.5%로 최소 1%p 이상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 역시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시 최대 1.0%로 최저 보증료가 지원된다.

이번 협약 프로그램의 이용을 원할 경우 신보의 전국 99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신보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