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가까운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2017-12-28     한병호 기자

(내외뉴스=한병호 기자) 국세청은 ’17. 12. 27.(수)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년 세무서 신용카드 납부건수는 1,568천건으로 전체 신용카드 납부건수의 64.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함으로, 인터넷 사용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하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용 가능 기기는 전국 대부분의 은행 CD/ATM기이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체크)로 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제외된다. 경남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 등 5개 은행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세자는 별도의 ATM기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