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전후 국유임도 한시적 개방
추석명절 전후 국유임도 한시적 개방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7.09.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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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10월4일)을 맞아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내 10개 시?군에 위치한 국유임도 1,807km를 일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임도 개방은 성묘객을 위한 한시적 개방이므로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임도는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도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국유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산림훼손 및 성묘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산림 내 버리는 행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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