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주택가격 6.57% 상승,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 1.5% 상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에는 주택 1기분(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 2
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휴대전화 스마트위택스 앱서비스 및 신용카드사의 모바일앱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경산시 세무과장은 7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휴가를 떠나기 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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