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해 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 계속된다
물가안정 위해 4월에도 농축산물 할인 계속된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4.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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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0개 전통시장서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충북 괴산시장(사진=연합뉴스)
충북 괴산시장(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전통시장의 농축산물의 가격 완화를 위해 내일(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록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4,000~67,000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고,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는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지난 3월 21일부터 4월초까지 총 300억 원 규모(국비 90억 원)로 3차례 발행한데 이어, 4월 말까지 총 300억 원 규모(국비 90억 원)로 ▲4월 8일 ▲4월 15일 ▲4월 22일 등 3차례 더 발행할 예정으로,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가능하다.

농식품부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들이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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