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1년 만에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수' 20일로 변경
대법원, 21년 만에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수' 20일로 변경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4.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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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공휴일 증가 등 과거와 다른 여건"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대법원이 21년 만에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22일에서 20일로 줄였다고 밝혔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고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3억 5,000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도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고 미발생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이 쟁점이 됐다. 이를 정하게 되는 '평균 가동일수'는 1992년 월평균 25일, 2003년 월평균 22일로 정해졌었다.

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계산했으나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대법원이 22일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줄였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고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으로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 여건들이 과거와 달라졌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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