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강하게 시사
정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강하게 시사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5.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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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정무수석, "경찰과 공수처 등 사법 절차 완료되지 않아 결과 지켜봐야"
"민주당이 추진해 설립한 공수처 수사를 민주당이 못 믿겠다면 공수처 폐지해야"
홍철호 정무수석(사진=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사진=대통령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여당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자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시사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고 그래도 조사가 좀 부족하다는 유가족들의 뜻이 있어 사법 절차가 종료된 사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지만, 채 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수사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혀 거부권 사용을 강하게 시사했다.

홍 수석은 "민주당에서 검찰 못 믿겠다고 공수처 만들었는데, 공수처를 못 믿겠다고 특검으로 가자는 것은 공수처를 없애야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법을 초월해 여야 합의도 없는 더구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열 번째가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 수석은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 민주당에서 다소 정치 쟁점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인 것도 분명히 있다"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천명했다.

한편 홍 수석은 다음주 민정수석실이 신설될 것이라는 점도 예고했다. 다만 명칭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 ▲민생수석실 ▲법률수석실 ▲민정소통수석실 등 최종 결심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이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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