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정정 필요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말아야
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정정 필요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지 말아야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4.05.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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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자 22% 달해...기타소득 있거나 지출 증빙 못한 경우 해당돼
기사와는 관계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계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근로소득 외 금융 및 부동산 등 기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 등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세청은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하고, 혹시 누락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학원비 등 지출 증빙을 제 때 제출하지 못해 공제나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은 6월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제나 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 받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받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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