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유실·유기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추가 편성
홍천군, 유실·유기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추가 편성
  • 허명구 기자
  • 승인 2024.05.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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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발생한 진료비 등 15만 원 까지 지원
홍천군청,전경 (사진=홍천군)
홍천군청,전경 (사진=홍천군)

(내외방송=허명구 기자) 홍천군은 동물복지 향상과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유실·유기 동물을 위한 동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비를 추가로 편성해 연중무휴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 후 발생한 진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이다. 홍천군은 국비와 함께 추가 편성된 군비를 통해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 동물로 입양하는 경우, 1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진료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홍천군 유기동물보호소 내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및 구비서류(6개월 이내)를 준비해 홍천군 축산과 동물복지팀(430-2740~2741)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유기동물입양 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동 리드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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