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집단 사직 수리 금지 명령 반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돌입
전공의들, 집단 사직 수리 금지 명령 반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돌입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4.05.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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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및 보건복지부 문책만이 새로운 논의 가능"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대한의사협회)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오늘(8일) 자신이 회장 후보 시절부터 준비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쟁송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지난 3일과 7일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에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현택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의료망책은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 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시키고, 환자를 버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정부가 자인하듯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에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됐고, 중증 및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잘 이뤄지고 있다"고 공언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등의 강제력으로 의사를 겁박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하고,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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