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국자부터 '출국납부금' 7,000원으로 인하
7월 출국자부터 '출국납부금' 7,000원으로 인하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6.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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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확대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7월 출국자부터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이 감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고 전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은 해외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또 7월 1일 전 항공권 예매, 1일 이후 출국으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이들을 위해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면제 대상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해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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