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지원 '신보-기은' 특례보증 오늘(9일)부터 시작돼
티메프 피해 지원 '신보-기은' 특례보증 오늘(9일)부터 시작돼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8.09 11: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신용도에 따라 3.9~4.5% 우대금리 적용
위메프, 티몬(사진=연합뉴스)
위메프, 티몬(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오늘(9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3,000억 원+@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보의 특례보증(보증비율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3억 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금액 전체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3.9~4.5%로 최소 1%p 이상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 역시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초과 시 최대 1.0%로 최저 보증료가 지원된다.

이번 협약 프로그램의 이용을 원할 경우 신보의 전국 99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전 신보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활용할 수 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