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돼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앞으로 공항 인근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불법 드론 비행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내일(14일)부터 '공항시설법'을 개정·시행한다.
이에 따라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손실(생명ㆍ신체상의 손실 및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되,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4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아울러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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