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김혜영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 중 추진할 과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저출생 대책 중 '일·가정 양립 분야'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월 150→최대 250만 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등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인상(10~40 → 20~60만 원)했다.
아울러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을 최대 3회까지 확대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하는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했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향후 2년간(2024~2025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총 6만 호를 공급한다.
이어 9월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사업 등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점검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9월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하였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저출생 위기가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곳곳의 역량이 모일 때 비로소 저출생 극복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