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상한액 초과금 2일부터 지급된다
의료비 상한액 초과금 2일부터 지급된다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9.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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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만 명 대상, 2조 6,000억...1인당 평균 131만 원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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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내일(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수혜자는 126만 5,921명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201만 1,580명으로 연평균 9.7% 증가했고, 지급액은 2018년 7,999억 원에서 2023년 2조 6,278억 원으로 연평균 7.9% 증가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87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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