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출물, 불법 용도 변경, 무단 형질 변경 등 매년 증가추세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3일부터 3주간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최근 3년간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이 적발돼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조치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의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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