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분 조정·공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분 조정·공시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17.07.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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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중 가경 조정된 5필지 조정·공시
▲ 전주시
(내외뉴스=박영길A 기자) 전주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 이 중 가격이 조정된 5필지에 대해 31일 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그 결과 총 15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후 시는 해당필지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향조정 1필지와 하향조정 4필지 등 5필지에 대해 지가 조정을 결정했다. 나머지 10필지는 기존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했다.

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됐으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의신청지가 조정·공시에 이어 올해 상반기 내 토지이동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 작업에 돌입했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이의신청 접수율이 48% 감소했다”라며 “앞으로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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