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앞두고 식용 얼음 점검 나서
식약처, 여름철 앞두고 식용 얼음 점검 나서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6.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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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 대장균 등 부적합 판정 시 행정처분
지난해 식용얼음, 슬러쉬, 빙과 등 709건 부적합 판정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식용얼음(포장얼음) 총 40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등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3년에는 식용얼음, 슬러쉬,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 올해 3월에는 식용얼음 44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2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특히, 제빙기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식용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주기적으로 세척‧소독, 필터교체, 급‧배수 호스 청소 등을 실시해 제빙기 내부에 물때나 침전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얼음을 담는 도구(스쿠프) 등은 식품용 조리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적합한 살균‧소독제(식품첨가물)를 사용해야 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019년부터 식용얼음을 사용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 ‘제빙기 등의 올바른 관리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도 영업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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