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 1년 넘게 갚지 않으면 대출 제한 등 불이익"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 1년 넘게 갚지 않으면 대출 제한 등 불이익"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7.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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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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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앞으로 정부가 대신 지급한 2,000만원 이상의 체불임금을 1년 넘게 갚지 않는 사업주는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국가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추후 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임금체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대지급금 규모도 늘어나고 있지만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지났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단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상황일 경우에는 예외다.

또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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