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방송4법' 국회로...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결의
또다시 '방송4법' 국회로...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결의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08.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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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티메프 사태 최소화에 총력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사진=국무조정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며 재의요구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지만 야당은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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