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4배 급증..."이유 있네"
'부동산 전자계약' 4배 급증..."이유 있네"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8.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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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및 이중계약 방지, 각종 금융할인 혜택 주어져
서울 강서구의 공인중개사무소(사진=이수현 기자)
서울 강서구의 공인중개사무소(사진=이수현 기자)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A씨는 24평 아파트를 장만하며 '전자계약'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잔금 4억 원(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전자계약 시에는 우대금리로 0.2% 할인돼 대출이자 1,7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렇듯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과 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민간의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돼,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전자계약시스템에 신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6,222명으로 역시 전년동기(2023년 3,035명)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C씨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0.1~0.2%)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보증료율의 0.1%) 인하 ▲등기대행수수료(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세사기 및 이중 계약 방지 ▲각종 금융 할인 혜택 제공 등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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