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대전지검, 불법 콘텐츠 사이트 'KBUTV' 폐쇄
문체부와 대전지검, 불법 콘텐츠 사이트 'KBUTV' 폐쇄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9.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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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27억 편취...총 8명 관련자 재판행
KBUTV 운영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KBUTV 운영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등 K-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한 'KBUTV'를 폐쇄하고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사이트를 제작·관리·광고 등을 행한 총책과 프로그래머, 계좌대여자 등 5명을 추가로 확인해 앞선 3명을 포함한 총 8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청구했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 운영자를 잡기 위해 ▲미국과의 국제 공조 ▲IP 추적 ▲범죄 현장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대포폰과 대표계좌 등을 이용해 추적을 회피하던 피의자들 특정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K-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KBUT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범죄수익 약 27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UTV를 통해 편취한 범죄수익(사진=문화체육관광부)
KBUTV를 통해 편취한 범죄수익(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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