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 황설아 기자
  • 승인 2021.09.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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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82명 투입

 

▲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내외방송=황설아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지난 1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입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편성해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드론 및 액션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으로 산림 인접 지역 내 차량 주차 등 기타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보호활동 및 채취 지역의 점검 또한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되고 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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