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제품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부과한다 ▷암 수술 후 위장장애, '이 식품' 효과적
[내외방송 뉴스]▷제품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부과한다 ▷암 수술 후 위장장애, '이 식품' 효과적
  • 정지원 아나운서
  • 승인 2024.05.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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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부과한다
▷암 수술 후 위장장애, '이 식품' 효과적

(내외방송=정지원 아나운서/ 편집 심해중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제품 용량 몰래 줄이면 과태료 부과한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품 용량을 몰래 줄이는 제조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표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했습니다.

또,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의 용량 등을 변경하려면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선정된 품목들은 우유와 커피, 치즈와 라면 등 식품과 화장지와 샴푸 등 생활용품입니다.

제조업자들은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에 표기해 용량이 축소된 날부터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백만 원, 2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사회)암 수술 후 위장장애, '이 식품' 효과적

위암이나 췌장암 등 소화기암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하는 위장장애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식품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연세대 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권인규 위장관외과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암 환자가 회복기에 홍삼을 지속해서 섭취하면 수술 후 발생하는 위장장애 증상과 배변 습관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화기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대부분은 소화기관 조직 중 일부를 절제하기 때문에 위장관의 구조와 기능이 변하면서 여러 후유증을 경험하는데, 특히 장내 가스 배출이나 배변이 빈번하거나 냄새가 심해져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연구팀이 소화기암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홍삼 섭취 경과를 관찰한 결과,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가스 횟수가 홍삼을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43% 개선됐습니다.

장내 유익균인 유산균과 아커만시아의 비중도 두 배 가량 높아졌으며 삶의 질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1. 황우여 "재창당 수준 넘어 혁신 추진"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재창당 수준을 넘어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취임 의지를 밝혔습니다.

 

2. 병무청장 "예술·체육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할 것"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는 도입 당시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폐지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3. '어린이 수호자' 전국 교육감들 "건강한 성장 응원"

어린이날을 맞이해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어린이들의 수호자"라며 "모든 어린이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 손흥민·정국·유태오,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100인 선정

손흥민 선수와 가수 정국, 배우 이정재와 유태오 등이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골드하우스는 매년 미국 문화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아시아인 100명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

 

정지원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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