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자료 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으로 오른다
[내외방송 뉴스]▷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자료 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으로 오른다
  • 이지현 아나운서
  • 승인 2024.07.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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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자료 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으로 오른다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 자료 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방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차량 제조사가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사회)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날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23일) "권익위가 그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향후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됩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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