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모집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모집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6.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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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277호 공급...수도권에만 2,397호로 수도권 임대자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듯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박용환 기자)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박용환 기자)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높은데다 ▲서울 994호 ▲수도권 2,397호 등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의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의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한다.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3~4일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도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오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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