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도심을 뒤흔드는 강렬한 굉음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들에게 경찰이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찰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폭주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삼일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을 중심으로 야간에 이륜차 등의 폭주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이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이륜차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112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에 나서 폭주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과 형사 및 기동순찰대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위반행위를 단속·수사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즉시 검거가 어려운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 불법 개조 행위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개초 차량 발견 시에는 차주는 물론 구조변경 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인 법규 위반도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에 나선다.
경찰청은 "제헌절과 광복절 등 기념일을 앞두고 지역별 폭주족 단속계획을 별도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