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국민 10명중 7명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내외방송 뉴스]▷"국민 10명중 7명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 이지현 아나운서
  • 승인 2024.07.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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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7명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경제) "국민 10명중 7명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15일)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는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셈입니다.

경총에 따르면 이 개혁안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 응답은 37.3%, '다소 부정적'은 35.7%로 각각 나온 반면 '매우 긍정적'은 3.2%, '다소 긍정적'은 16.2%에 불과했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2. (사회) 법원 "초등학생 학폭, 가해 학생 부모에게 민사 책임 있어"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을 부모가 민사상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률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천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같은 해 5월께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졌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 결정을 했지만,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폭력심의위의 학교폭력 인정에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자 피해 학생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친권자인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문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어리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게 가해 학생 측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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