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계 권고 전달
경총,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계 권고 전달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4.08.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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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위해 '중소사업장 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도 발간
지난 6월 24일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리튬 전지 공장(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24일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리튬 전지 공장(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오늘(6일) 회원사들에게 '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계 권고'를 전달했다. 

경총은 권고문에서 최근 배터리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연성 금속 취급 사업장 및 1차·2차 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서는 빠르게 확산되는 금속 화재 및 배터리 폭발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 ▲수분 접촉 방지 ▲배터리 운반시 충격 방지 ▲배터리 적재·보관시 최소량 소분 및 별도 장소 보관 ▲근로자 대피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 사업장에 대해 ▲화기작업 및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화재유형에 따른 적절한 소화기구 및 방재도구 비치 ▲비상대응 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교육·훈련 등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경총은 화재·폭발 사고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위해 핵심 안전수칙과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절차를 수록한 '중소사업장 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도 발간했다.

핵심 안전수칙은 ▲작업 전 환기 및 가연물 제거 ▲화재·폭발 발생 원인(점화원) 관리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대책 등이며, 비상대응 절차의 경우 중소사업장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다수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다른 사고와는 달리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복합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매우 위험한 특성이 있다"며, "최근 발생한 배터리 제조기업의 화재·폭발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발간한 '중소사업장 화재·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을 통해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화재·폭발 사고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6일 경총이 발간한 '중소사업장 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이미지=한국경영자총협회)
6일 경총이 발간한 '중소사업장 폭발 사고 대응 매뉴얼'(이미지=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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