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긴장상태 따른 유가 불확실성 및 국내 물가 동향 고려해 결정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휘발유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 조치를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오늘(2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동의 긴장상태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으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 ▲경유 -174원/리터 ▲LPG -61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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