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까지 불법 튜닝, 대포차 등 자동차・이륜차 일제단속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 데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늘었고,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4.72%로 소폭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적발건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불법자동차를 신고・제보하는 방법이 안전신문고앱 등으로 간편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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