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단속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단속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10.10 13: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5일까지 불법 튜닝, 대포차 등 자동차・이륜차 일제단속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 (사진=연합뉴스)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 데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 ▲번호판 가림 등의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처분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늘었고,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4.72%로 소폭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적발건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불법자동차를 신고・제보하는 방법이 안전신문고앱 등으로 간편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