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7천개 살포
서울시,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7천개 살포
  • 김혜영 기자
  • 승인 2024.10.14 10: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외곽 산·하천 지역 살포...사람 체취 묻으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어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 안내판(사진=서울시청)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 안내판(사진=서울시청)

(내외방송=김혜영 기자) 서울시가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 7천 개를 오늘(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요 산․하천 주변에 살포한다.

시는 2006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광견병 미끼 백신을 살포하고 있으며, 살포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끼예방약은 서울시 내부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서울 경계를 따라 지점당 15~20개씩 총 157km에 차단띠 형태로 살포된다. 주요 살포지점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산(▲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관악산▲용마산 등), 하천(▲양재천▲탄천▲안양천▲우이천 등) 등이다.

미끼백신 살포 위치(사진=서울시청)
미끼백신 살포 위치(사진=서울시청)

서울시는 사람이 만지면 체취가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살포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미끼예방약은 약 2~3cm ‘네모난 모양’이며 섭취되지 않은 미끼예방약은 살포 약 30일 후부터 수거된다.

반려동물과 산행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또 사람이 야생동물 또는 광견병 의심 동물에 물린 경우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 내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미끼예방약 살포를 통해 야생동물 단계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 산행이나 산책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