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제(15일) 열린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중복으로 적용됐던 벌금과 과태료 중 과태료 처분만 유지한다.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들의 정보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키오스크, 모바일앱 등을 이용할 때 큰 글씨, 쉬운 화면 구성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치료에 별도의 지원이 없는 점을 보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했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해, 장애인 보호가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 병원 및 의료센터를 추가했다.
이외 2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돼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