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4.10.16 09: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제(15일) 열린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중복으로 적용됐던 벌금과 과태료 중 과태료 처분만 유지한다.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노인들의 정보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키오스크, 모바일앱 등을 이용할 때 큰 글씨, 쉬운 화면 구성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치료에 별도의 지원이 없는 점을 보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했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해, 장애인 보호가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증진기금을 통한 지원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 병원 및 의료센터를 추가했다.

이외 2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고,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10월 중 공포돼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된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