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위한 다양한 제언 쏟아져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위한 다양한 제언 쏟아져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10.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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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토론회 참석자들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대응 매우 중요"
(좌측부터)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김희성 강원대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장(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좌측부터)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김희성 강원대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양현수 고용부 노동개혁총괄과장(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오늘(1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근로손실일수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일부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투쟁과 정치적 투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강요와 비협조로 타임오프 등 법제도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함께 "노동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시사점'에 대해 첫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본의 안정적 노사관계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직장점거는 허용되지 않고,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근무시간 내, 기업시설 내에서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설관리권 및 직무전념의무에 저촉하게 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발표에서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둘러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둘러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명확히해야 한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활동을 전제한 제도이며, 이러한 점에서 사업장 내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상급단체의 활동만을 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노사공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류준열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 ▲양성필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기본전제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 전반에 법치를 확립해 이를 기반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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