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주지 않은 부모들, 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 주지 않은 부모들, 출국금지에 운전면허 정지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10.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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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심의위원회, 149명 결정...평균 채무액 5,800만 원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정부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14일과 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오늘(21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발표했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는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조치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부터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현재까지 총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다음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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