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심의위원회, 149명 결정...평균 채무액 5,800만 원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정부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14일과 15일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오늘(21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49명을 발표했다.
149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는 총 177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조치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의결된 149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7,40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부터 제재조치가 시행된 이후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현재까지 총 735명에게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뤄졌다.
다음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1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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