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 받으세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 받으세요
  • 석정순 기자
  • 승인 2018.06.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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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예정
▲ 화상공증 서비스 개요 

(내외뉴스=석정순 기자) 오는 20일 부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2010년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으로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발달된 본인인증 및 보안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증제도의 장점과 편리함을 살리고자, 지난 2017년 1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017년 12월 12일 공포된 바 있다.

법무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화상공증 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 개발을 진행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의 경우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화상공증 시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화상공증의 전과정을 녹음·녹화하여 저장하게 하는 등 공증절차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이번에 공포되는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화상공증 제도 외에도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을 규정했다.

기존에는 법인 등기 신청 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법인의 의사록은 사소한 의결사항도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였으나,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법인의사록 인증 의무가 면제되어, 법인 의사록 인증 및 등기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공증이 편리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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