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경영' 성추행 고소, 사주한 세력 있나?
[단독] '허경영' 성추행 고소, 사주한 세력 있나?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4.09.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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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양심선언 제보자, 하늘궁으로부터 돈 돌려받기 쉽다는 A변호사 설득에 위임장 내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올해 초 고소를 당해 재판 중인 가운데, 피해자측 변호인이 허 대표를 거짓모함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와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성추행 피해자측 대리인인 A변호사를 고소했다고 밝힌 B씨는 본지를 통해 제보한 양심선언문과 녹취록을 통해 자신은 허 대표가 운영하는 하늘궁에 돈을 낸 것이 있고, 이를 후회해 돌려받기를 원하던 중 A변호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A변호사는 허 대표로부터 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성추행이 고소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B씨를 설득해 A변호사가 직접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허 대표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지만 A변호사에 따라 허 대표에게 성추행 고소에 당사자로 위임장을 제출했다가 허위고소로 오히려 피해자가 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A변호사 뒤에는 이 고소를 기획한 이들이 있고, 이들은 하늘궁의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이라고 토로했다.

A변호사가 허위고소에 앞장선 이유는 허 대표로부터 받아낼 합의금의 22%에 이르는 높은 성공보수 때문이라는 것이 B씨의 전언이다. 

이 뿐만 아니라 A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고소장을 요구하는 B씨와 제보자들에게 고소내용과 고소장 제공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B씨는 "A변호사의 말만 믿고 (하늘궁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고소 위임장을 써 준 것이지, A변호사 마음대로 고소장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위임장을 써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B씨가 항의하며 고소를 취하하고 변호인을 교체하려 하자 A변호사는 오히려 폭언을 퍼부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B씨에 의하면 A변호사는 "(뉴스도 안 보고) 그러니까 당신이 허경영 같은 사람한테 빠진다"거나 "(성추행) 뉴스가 나오니까 돈 더 받으려고 다 차려놓은 밥상에 새로운 법무법인 갖고 들어오려는 거냐" 등 부적절한 언사를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소취하는) 본인의 영혼을 파는 것이다", "(당신에겐) 착수금을 받아야겠으니 피해액(하늘궁에 낸 금액)의 10%를 착수금으로 보내라"는 식의 발언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솔직히 허경영 대표에게 섭섭하지만 현재 피해자이자 의뢰인을 모욕한 A변호사와 이를 주도한 고소세력으로 인한 고통이 더욱 크다고 호소했다.

B씨는 본지에 제보한 이유에 대해 자신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순수한 피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과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을 바로잡고, 하늘궁과 허 대표에게 제대로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자신 외에도 여러명이 함께하고 있음을 밝히며 자신과 이들의 실명 또한 공개해도 좋다는 입장을 전하며 진실이라는 점을 항변했다.

이에 본지는 A변호사 사무실에 반론을 위해 몇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 A변호사측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명예 대표를 상대로 성추행과 관련해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허 명예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상담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영적 에너지를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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