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수심위 결정 뒤집은 최초 사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결국 검찰이 오늘(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최 목사에게는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 법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목사가 신청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결정을 뒤집으며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을 최초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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