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된 결정...검찰,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예상된 결정...검찰,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4.10.02 16: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수심위 결정 뒤집은 최초 사례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결국 검찰이 오늘(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최 목사에게는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 법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영 목사가 신청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결정을 뒤집으며 검찰이 수심위의 결정을 최초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다.

최재영 목사(사진=연합뉴스)
최재영 목사(사진=연합뉴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